법률
전세사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유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현재 상황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 10시 경 제 앞에사는 임차인 분께 해당 건물이 임의경매로 결정이 나있는 상태라는 것을 전해 들었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사실인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것을 알아보았고 다행이 HUG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 우선 연장을 하여 저의 남은 계약기간까지의 보장과 보증금을 보장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입한 보증보험은 오늘일은 9월 30일이 만기로 오늘 바로 지사로 가서 연장신청을 하였고 무사히 연장이 되려는 찰나 임대차계약서 주소에 오타가 있어 이 계약서를 수정해야 연장 진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를 수정하기 위해 제가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와 연락하여 이와 같은 상황을 전하였고 저는 당장 수정을 원하였지만 무슨 이유에서 인지 공인중개사는 수요일에 뵐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며 오늘 내일은 하자보수등 일정이 너무 바쁘다는 말만 하며 수요일만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제가 문의드리고싶은 부분은.
지금 당장 취해야할 조치가 있는지?
형사신고 또는 민사소송도 생각중인데 가능한지?
저러한 공인중개사의 태도가 일반적인 것인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고지없이 건물을 경매에 올리는 것에 대해 어떤 위법사항이 있는지?(ex : 의무고지 위반?)
위에 해당하는 법원 판례가 있는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이상입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 정신이 없어 글을 장황하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답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서 수정은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만으로 수정하는 것은 법률분쟁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이야 얼마든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 곧바로 전세사기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단순 미고지만으로는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의 미반환에 관한 민사 판례는 많습니다. 다만, 기재된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형사판례는 적절한 것을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