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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오피스텔 보증보험 및 전세사기???..

전세 중기청 오피스텔 계약

현재 만기날짜가 10월7일인데 집주인쪽 돈이 없어서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돈을 못준다고하는상황이니 보증보험을 신청하라고하네요.. (7월달에 이미 나간다고 말을 해둔상태)

보증보험 100프로가 되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와 보증 보험을 준비하려하는데 마침 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10월4일쯤 임차인 한명이 집을 보러왔고 계약을 한다고 하네요

계약서는 일주일뒤에 작성할것같고, 대출 심사기간이 길어지면 11월말쯤은되야 집을 뺄수있을거같다고하시네요

(10월7일 만기날짜부터 한달정도는 상환날짜가 뒤로잡혀있어서 11월7일까지라서 은행에다가 대출상환 날짜 연장은 말하려고합니다)

보증보험, 임차권등기 기간을 고려해보면 그냥 임차인을 기다리고 방을 빼는게 맞다고 생각이되어서 기다리려고하는데..

혹시제가 놓치고있는게 있을까요??? 서류는 어느정도 다 준비해둔상태입니다.

만약 그 임차인이 10월중순쯤 갑작스레 계약을 안한다하면.. 그때 서류를 준비해도늦지않을지?..

집을 언제비워야하는지... 그동안 지출되는 비용같은건 어찌되는건지..

전 분명 나간다고했는데... 계속 임차인이 생길때까지/보증보험이 될때까지 살아야하는건지...

궁금한게많은데..ㅜ 제가 놓치고있는부분까지 말씀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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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 계약 만기일이 10월 7일이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보증보험 신청

    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 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증보험 신청은 만기일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 기관에 따라 신청 방법과 절차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으로, 집주인에게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3.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임차권등기 명령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은 만기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대출 상환 연장 신청

    대출 상환 연장 신청은 대출 상환 만기일이 11월 7일인 경우, 은행에 대출 상환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연장 신청은 대출 상환 만기일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보증보험 신청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신청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은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