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완치자들 술집.식당 사용 불가능 한가요??

11월 초에 격리해제돼서 서류 발급받았거든요??

식당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곳은 확인 하고 어느 곳은 전화랑 명부만 작성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ㅠㅠ ?

근데 혹시 미접종자 완치자가 접종자들이랑 술, 밥도 같이 못먹나요?

혼자 1인으로 따로 먹어야 하는 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생님이다입니다.

      제가 알기론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같은 경우 미접종 완치자이기때문에

      가능한걸로 아는데 식당주인들이 잘 모를 경우가 많아서 코밍아웃하고 설득이 필요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부진호돌이182입니다.

      보건소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입퇴원증명서 있으면 퇴원시점으로 6개월간 백신패스 가능합니다. 현시점 백신패스 보유자 4인까지 함께 식당이용 가능합니다. 실제로 보건소에서 들은 답변이긴하나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시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급니다.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코로나 19 감염증에 걸렸다가 완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다시 감염될 수 있으므로 백신패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백신패스를 받으시려면 백신접종을 받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완치자들도 자가격리통지해제서를 지참하면

      백신패스를 해제일로부터 6개월간 똑같이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식당과 카페, 영화관, 독서실,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적용 중입니다. 해당 시설은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사람만 이용 가능하지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48시간 이내)가 있거나 의학적 사유에 의해 접종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이며. 코로나19 완치자도 격리해제 확인서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너무 기승을 부리네요

      일단 미접종자는 식당의경우 혼밥만 가능합니다.일행과 함께 식사를 못해요..

      그외 필수업종.시설 제외한곳은 미접종자는 아예 출입도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는 일행들과 식사가 제한되는 식당이 많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한다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독서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조정안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입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코로나 감염 이후 완치되신 분은 방역패스 예외대상이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안내되는 백신패스 예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재량에 따라 이용제한이 있을 순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