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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참효율적인돈나무
제가 기부를했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다했는데 이번년도에 한달간만 일을하고 퇴사를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을수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이움 중앙지점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기본적인 항목만 가지고 정산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커서 더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여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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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은 모두 환급을 받았으므로 세액공제 적용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