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없이 월300 에서 3.3만공제후 월급이들어오면, 따로 개인적으로 4대보험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그렇게될시 실수령액이 얼마인걸까요?
계약직이고 3개월짜리 인데요~~
4대보험없다고하는데 이경우, 월300 에서 3.3만공제후 월급이들어오면, 따로 개인적으로 4대보험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그렇게될시 실수령액이 얼마인걸까요? 혹시 3개월만 일하는것일경우에, 따로 3.3공제후 들어오는 월급에서 4대보험가입 개인적으로? 따로안해도되는걸까요?
제가이런쪽을 잘몰라서😭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질문자님이 아닌 회사에서 가입해줘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월60시간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그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추후에 질문자님이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직접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