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새롭게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이고 7개월 이상 4대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6개월 정도 가입하면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180일 요건을 구비한 경우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