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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수급 요건이 궁금합니다.

한번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재수급요건이 궁금해요.

25년 2-7월까지 받았고 현재 27.7-26.1월까지 근무예정인데 회사에는 퇴직 사유를 뭐라고 요청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 후 고용보험 180일을 충족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직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 내지 자발적 퇴사 중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새롭게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이고 7개월 이상 4대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6개월 정도 가입하면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180일 요건을 구비한 경우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면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자진퇴사는 실업급여가 안 됩니다.

    2.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가능

    3. 기타 자진퇴사 중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 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장거리 인사발령으로 인한 퇴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