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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비 다른계좌에 입금 요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시 중개수수료 합의를 했는데

입금할때가 되니 중개인이 본인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만약 현금영수증 발행하려면

10% 추가로 내라고 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돈 송금해도 문제는 없나요

문자로 해당 중개비 관련 내용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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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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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당사자가 지급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면 가능할 것이지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부분은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중개인이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는 것은 탈세 우려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10%를 추가 요구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문자로 수수료 내용이 남아 있다면 증거로 활용 가능하며, 타인 계좌로 송금 시 분쟁 소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