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중개비 다른계좌에 입금 요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시 중개수수료 합의를 했는데
입금할때가 되니 중개인이 본인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만약 현금영수증 발행하려면
10% 추가로 내라고 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돈 송금해도 문제는 없나요
문자로 해당 중개비 관련 내용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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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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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당사자가 지급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면 가능할 것이지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부분은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중개인이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는 것은 탈세 우려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10%를 추가 요구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문자로 수수료 내용이 남아 있다면 증거로 활용 가능하며, 타인 계좌로 송금 시 분쟁 소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