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73%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30,000 x 73% x 70%로 계산하여 66,430원이 1일 휴업급여액이 됩니다.
3. 이 경우 질문자님의 1일 휴업급여액이 2023년 최저보상기준금액인 76,960원보다 적으므로 76,960원이 1일 휴업급여액이
됩니다. 따라서 76,960원 x 휴업일수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