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있는 지인에게 돈을 맡겨났습니다 근데 사망시돈받을수있을까요
A씨에게받을돈이 있어서 제통장으론 받을수없어서 A씨에게 내통장말고 B씨통장으로 제이름으로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입금은됐구요 근데B씨도자기통장이아닌 모친통장이더라구요 본인도사정이생겨 모친통장으쓴다고 했습니다2주뒤 돈받기로하고 전화했습니다 근데 B씨어머니가 전화받으시더니 B씨 사망했다고합니다 첨엔 별이상한 생각다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사망한것같구요 며칠뒤 전화해서 B씨 모친과 통화했는데 입금 확인만데 면 준다고했는데 전화을 아직안받습니다 제돈 받을수있을까요 아님 받을수있는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의 모친이 B의 상속인이라면 B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채무자인 B의 모친에게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B의 모친이 질문자분의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B의 모친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항에서 구체적인 대금의 보관의 근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위 예금명의자의 상속인이 지급,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텐데 다른 증거 등이 없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씨 모친이 협조한다면 무난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협조가 안된다면 위 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을 통해 B씨 모친에게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