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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채권자가 뷰른 금액과 압류금액이다를때

전남친이1200을 달라했고 전 100 줬는데 압류금액은 300입니다 1.300줬는데 나머지 돈도 줄때까지 안풀어준다고 하몀 어떻게 되나요?2.300줬는데 풀어주고 나머지 돈도 달라고 하면 줘야하나요?

3.채권자가 압류 해지 해줘도 2주 걸리나요?ˀ?ˀ?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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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변제내역을 소명하여 법원에 직접 해지신청을 하면 됩니다.

      채권자가 해제신청을 해도 제3채무자인 금융사에 송달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넉넉잡아 2주정도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