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L로 수입할 경우에 선사 부킹 네고 절차가 헷갈리네요
lcl 방식으로 수입 할려고 하는데 fob브이 규칙하에서 선사 부킹은 누가 하고 네고는 몇 단계로 진행되고 po변경이나 비용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lcl 수입에서 fob 조건이면 보통 수입자가 지정한 포워더가 선사 부킹을 진행하고 수출자는 이에 협조해 서류를 준비합니다. 네고는 선적 후 발행된 서류를 은행을 통해 한두 단계로 진행되지만 서류 불일치 시 추가 절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po 변경은 매입자와 공급자 간 합의가 필요하며, 비용 정산은 실제 선적 시 발생한 운임, 창고료, 터미널비 등을 포워더가 집계해 최종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LCL로 수입할 땐 FCL보다 참여 주체가 더 많고 흐름도 좀 복잡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FOB 조건이면 기본적으로 선적지까지의 책임은 수출자 쪽에 있고, 운송주선인은 보통 수입자가 지정한 쪽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선사에 직접 부킹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포워더가 콘솔사랑 연결해서 부킹을 대행하는 구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고는 선적 전 송장이나 B/L 초안 단계에서 시작되고, 수입자 확인을 거쳐 수정 후 확정까지 최소 두세 번은 왕복합니다. 중간에 PO가 바뀌면 다시 수정되고 B/L도 재발행 요청 들어가는 식으로 번거롭습니다. 비용 정산은 사전에 D/O 발행 전에 세금 포함 견적서를 받고, 실제 반입 이후 추가 비용이 생기면 포워더 쪽에서 클레임 조정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선사부킹은 매수인의 책임이며, 네고는 거래조건마다 다르며, PO 변경이나 비용정산은 당초에 FOB 조건으로 발급할 것이기에 크게할 부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인보이스가 변경된다면 인보이스를 기초로 대금을 지급할 것이기에 이를 통하여 갈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LCL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FOB 조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포워더를 통해 선사 부킹을 진행합니다. 일단 수출자의 의무 자체가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에 본선적재를 하는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운임의 협의는 화주와 포워더간 협의 선사 부킹 및 서류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