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공제 21년도 복잡하게 일한 부분 문의

엘지가전 배송업을 배우려고 개인사업자 밑에서 월급받고 일을 배우는데

기간은 21년 9월~22년 6월인데 이 기간동안 전세살고 있었고

연말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사업자도 해주지 않았고요

이후에 22년 9월에 제조업 회사에 취업했고 입사이후인 9월부터 12월까지 공제신고 했습니다

21년 9월 이전 이력은 6월에 한 달 안된 기간동안 쿠팡에서 일했고,

21년 1월~2월 제조업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했는데 소득공제 신고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환급이 가능할런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년 1월 ~ 21년 2월까지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고 연말정산 대상자라고 할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별도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