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2025년 1월31일까지 근무후 2월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2월28일에 담당자분께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근무기간 내에는 원천징수영수증과 환급금이 있을 경우 환급받았었습니다.

현재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였는데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과 환급금이 있을 경우 환급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따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환급금이 나왔다면 환급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