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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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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나요?

안녕하세요 유럽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가 상당히 활발한데요 그렇다면 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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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탄소를 배출하는 행위를 하려면 그냥 할수는 없고 탄소배출권을 소비해야지만

      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탄소배출권이 있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점차 탄소배출을 줄여서라도 할 수 있게 전환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초과분은 구매, 여유분은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시장에서 수급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형성되며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감축 노력을 병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전체 배출 허용량을 정해 놓고, 기업마다 배출권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각 기업은 자기에게 할당된 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고, 초과하면 다른 기업에게서 배출권을 사야 합니다. 반대로 할당량보다 덜 쓰면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 팔 수 있습니다. 결국 배출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배출을 줄이는 쪽으로 유도되는 구조입니다. 유럽연합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기업의 감축 노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U ETS)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장 기반 메커니즘입니다.

    원리: 정부가 배출 허용량(캡)을 설정해 기업에 배출권(1톤 CO₂당 1권)을 할당합니다. 기업은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며, 초과 시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벌금 부과하게 됩니다. 배출권은 거래소(예: EEX)에서 매매 가능하며 2025년 가격은 약 €90/톤이며 캡은 점진적으로 감소해 배출 감축 유도합니다.

    특징: EU ETS는 전력, 산업, 항공 부문 대상, 약 40% 배출량 관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탄소배출권은 우선 EU에서 한해에 허용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정한 뒤 기업들에게 일정량의 배출권을 분배하고 추가로 경매를 통해 구매하게 하는 것입니다. 배출권 1장당 이산화타소 1톤을 배출할 권리를 살수 있습니다. 각 기업끼리도 이를 거래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EU, 한국, 중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아시아 최초로 국가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으며, 현재는 3차 계획 기간(2021~2025년)이 진행 중입니다. 2024년 10월 배출권의 월평균 가격은 1톤당 11,026원이며 2025년 현재는 탄소배출권 가격이 1톤당 9,4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남거나 혹은 더 필요하거나 이런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거래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기간 동안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정합니다. 이 총량은 해가 갈수록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기업들의 배출량 감축을 유도합니다. 정부는 설정된 총량 내에서 각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합니다. 이 배출권은 '1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할당 방식은 무상으로 나눠주거나 경매를 통해 판매하는 등 다양합니다.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기업은 남는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팔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할당량을 초과해서 배출한 기업은 벌금 대신 시장에서 부족한 배출권을 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출권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탄소배출권의 경우 매해 해당되는 나라들의 탄소소비를 줄여서 지구의 온난화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해보자는 아이디어에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탄소의 배출의 기준을 마련해놓고, 탄소를 적게 사용하는 경우 남은 량만큼을 타국에 권리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탄소배출권을 양도하고 이를 돈으로 받거나 또는 무역을 할떄 일정한 관세 등의 면제나 할인이 되는 방식으로도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말만 들으면 복잡해 보이는데 원리는 의외로 단순하다고 합니다. 정부가 기업마다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해주고 그걸 초과하면 추가로 배출권을 사야 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배출량을 줄여서 여유가 생긴 기업은 그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서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오염을 줄이는 게 비용 절감이자 새로운 수익원이 되는 셈입니다. 주식시장처럼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격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내린다고 보입니다. 유럽연합은 이 제도를 일찍 도입해서 지금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곳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기후변화 목표에 따라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허용되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설정합니다. 이 총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장기적인 감축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설정된 총량은 개별 기업에 배출권태로 할당됩니다. 각 배출권은 이산화탄소 1톤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100만톤을 할당받게 되고 실제 배출이 80만톤이면 20만톤의 잉여분은 판매가 가능하고 반대로 특정기업이 120만톤 배출시엔 20만톤은 구매가 필요한것이빈다. 즉 정부는 국가 감축 목표에 따라 총 허용 배출량을 결정하고, 이를 개별 기업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당방식은 무상할당이 한국의 경우는 일반적이지만 점점 유상할당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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