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하나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망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신고 후 아버지의 계좌들이 정지되어
자동이체되던 보험료들이 일부 미납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속 보험료 납부하며 청구를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님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으면 사망과 동시에 보험은 종결되며 보장내용에 사망 보험금 보장내용이 있다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계약자 이고 피보험자가 다른사람 이라면 계약자 변경신청을 하고 보험료는 계속 납부하시든지 아니면 보험료 납부가 부담이 되면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님이 피보험자이시면 보험이 종료되어야 정상이고
아버님이 계약자이시고 피보험자가 다른분이라면 계약자 변경을 통해서 유지하시든 아니면 해지하시든 해야될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료를 더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망보험이라면 바로 보험금을 청구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 신고를 하셨고 사망일 이후부터는 보험료 납부하시지 않아도 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미청구 되어도 2달간은 유지됩니다.
그리고 사망하셨다면 청구 및 상속처리 진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돌아가셨으니 보험도 정리하셔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하실 부분이 아니라, 계약자 변경 등이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에도 계속 보험료 납부하며 청구를 진행해야하나요?
: 해당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아버님이라면 아버님이 사망함으로써 해당 계약은 소멸되게 되며, 사망과 관련된 보험금은 그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아버님이 아니고, 보험계약자가 아버님이라면 해당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피보험자 사망시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사망을 보험사에 통지하면 보험계약은 해지처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님 명의의 보험은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ㅇ보장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 완납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추가 납부 없이 해당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청구 절차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보험료 납부 하실 필요 없죠.
그래서 빠르게 금융정보를 정리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님이 가입중인 보험상품에 보장이 사망당시까지 유지되었다면 부활보험료 납부없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