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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강력한홍차

완전강력한홍차

25.03.02

실명 언급만으로 특정성 성립이 가능한가요?

수백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컴퓨터 관련 네이버 카페에서 (폐쇄적인 성향이 짙습니다. 평범한 분들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싸움이 붙었습니다. 한 사람 상대로 다수가 그 분을 몰아가는 상황이었으며 그 분이 말싸움 도중 중간에 자신의 이름과 신상을 공개하셨고 그 분 블로그에 사진이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그걸 보고 고소 두려움이 생긴 저는 그 이후론 그 카페에 글을 적지 않았고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라는 곳에(익명 커뮤니티 입니다.) '김@@(실명) 아는 새끼 있냐? 완전 애미뒤진 놈임 ㅇㅇ'라고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신상 정보는 딱 실명만 기재하였고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단체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는데 저빼고 대다수는 신상 공개후 카페글 욕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특정성 관련은 제 3자의 인식이 중요하다 들었는데 제가 속해 있는 카페가 폐쇄적인 성향이 강하고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그 분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름만 보고 제 3자가 이 분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특정성이 성립할수 있는가요?

  2. 경찰분이 전화가 왔을때 전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처음 들어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말해버린 이상 경찰조사때도 그렇게 말하는게 낫겠죠? 네이버 카페는 즉시 탈퇴하였고 제 네이버 글은 정보청구 결과 고소당하지 않아서 제가 카페 회원이었다는 사실은 알지는 못할거라 생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3.0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이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의 진술이 번복되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