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기준 소득월액보다 적게 받는데 기입란에 기준 이상 적어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 8~9시간 알바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에서 우편이 왔어요.

지역가입자로 소득신고 해라고 하는데 기입란에 39만원이상부터 적어라는데 제가 받는 월급은 37만원 정도인데 기준 소득란 그대로 기입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순 우편물이라고 하시면 일단 무시하시면 되고, 나중에 관할 연금공단에서 연락이나 재우편물이 올경우 전화를 하셔서 납부유예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