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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악한저어새275
주 8~9시간 알바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에서 우편이 왔어요.
지역가입자로 소득신고 해라고 하는데 기입란에 39만원이상부터 적어라는데 제가 받는 월급은 37만원 정도인데 기준 소득란 그대로 기입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순 우편물이라고 하시면 일단 무시하시면 되고, 나중에 관할 연금공단에서 연락이나 재우편물이 올경우 전화를 하셔서 납부유예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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