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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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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잘못 체크 시 과태료

현재 자취 중인데 세대원 중 한명만 하는건지 모르고 하다가 가족 전체를 제 자취방 주소로 거주중이라고 잘못 조사를 해버렸습니다. (저 포함 세대원 모두 본가 주소로 되어있지만 사실과 다름으로 체크해버림) 주민센터 바로 방문해서 정정을 요구하니 제가 잠깐 자취하는거라 자취하는 곳으로 주소지를 안옮겼기도 해서 방법이 없다고 본가로 조사원이 방문하면 그때 말씀드려라 하시는데 과태료 안나오나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본인이 현재 자취방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가에서 정정을 하는 경우, 본인 거소에 대하여 자취방으로 인정되면 전입신고된 바와 다르다고 보아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하고, 잘못 체크한 것 자체는 정정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