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연금제도는 연금의 소득상실의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이고 , 그 가운데서도 장기소득보장을 부여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일상생활 속에 상존하고 있는 각종 소득상실로 인해 생활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을 경우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공무연 연금제도는 1948년 8월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 8월 국가공무원법 이 제정되면서 퇴직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직중에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수 있게 하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과 연금에 관한 규정과 이에 따른 별도의 법률을 설치할 것을 규정, 그러나 건국 후의 내외여건과 6.25전쟁 등으로 1960년 공무원 연금법을 공포, 시행하게 되어 연금제도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군인연금은 군인의 특수성에 따라 군인연금에 대한 별도 입법을 추진해 1963년 1월 군인연금법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 체계와 내용은 공무원연금법과 같습니다.
공적 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제도와 군인연금제도만으로 10여년 계속되어오다가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소득재분배 문제가 대두되고 급격한 도시화현상과 공장근로자의 점진적인 누증, 평균수명의 연장 등에 따른 노령층의 증가 등 사회환경이 변화, 이에 따라 적합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출현이 요청되어 국민개연금제의 원칙에 따라 1973년 12월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여건으로 실시시기를 유보하다 1986년 12월 국민연금법으로 전문 개정해 1988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