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만기 후 단기 연장관련 문의입니다.
중기청 80% 대출을 받고 2년 전세로 살다가
11월 5일 전세 만기, 11월 5일에 전세대출 만기입니다. 1년정도만 연장하고 싶은데 집 주인 허가 하에 1년동안 전세 연장해서 산다면,
1. 이럴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2. 중기청 80% 연장 시에 임대차 서류 제출시 3개월 단기 연장이 문제가 없는지?
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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