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9월 재산세(주택) 관련 질문입니다
7월에 재산세(주택)로 202,440원 납부했습니다. 위택스에 납부증명서도 있구요.
그런데 20만원 초과일 경우 9월에도 재산세를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위택스에 들어가서 계속 조회를 했는데도 납부대상이 없다고 나옵니다. 7월에는 위택스에 바로 납부하라고 나와있어서 했는데... 왜 지금은 납부하라고 안내가 오지도 않고 위택스에도 없고 어떻게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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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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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7월에 납부한 주민세가 연납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9월분까지 합산하여 납부한 것으로
9월에 고지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7월 납부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20만원이 초과한다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가 됩니다. 위택스에 늦게 반영될 수도 있으나, 빠른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직접 유선문의하셔서 확인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