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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조블랙씨
친절한 조블랙씨

개인사업자 면세 경비처리 항목과 관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10월에 개인사업자(면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비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주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기타 경조사비 같은 것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비처리를 할 경우 저리대장? 같은 것이 관리되어야될 것 같은데 엑셀 같은 걸로 만들어서 관리하면 될지, 신용카드를 만들어 등록해서 사용하면 그런 작업이 불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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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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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각 업태 종목에 따라 고유의 지출항목이 있으며, 해당 지출에 대한 각종 증빙을 모두 보관했다가 장부 작성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원시증빙외 관리목적으로 비용대장 등을 만드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을 하면 조회

    는 되나, 고지서는 가지고 있고, 상호만 봐서 모르는 것들은 고지서에 항목을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주요경비 항목은 업종에 따라 달라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통 주요경비 항목으로는 사무실 임차료, 사업용차량 유지비(기름값, 차량 수리비 등)가 있습니다.

    경조사비도 한도 금액내 까지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경비항목을 작성해 놓으면 추후에 세무처리 할때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자동으로 전산처리 되오니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용카드로 등록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현금결제분의 경우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 받아놓으시고(이부분도 국세청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이 불가한 식당, 영세 거래처 등의 경우 간이영수증을 꼭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비처리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카드로 결제한 것은 별도로 관리할 것은 없으며, 경조사비는 부고장이나 청첩장 등으로 증빙활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