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소유 자산 법인에 이전시 발생하는 세금
법인 직원의 개인소유 연구용 실험장치들을 법인에 이전하려합니다.
이전시 개인은 사업자가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해도되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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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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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소속 직원 개인이 실험장치를 소유하다가 이를 법인에게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직원은 사업자등록이 없음으로 법인에서 매수대가를 개인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하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치 하면 됩니다.
개인 소유 실험장치를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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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구용 실험장치들은 양도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