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측 보험사(손해사정사)를 만나기 전,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1. 과실 비율 산정이 핵심입니다
PT 샘의 지시에 따랐고, 무리한 동작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전문가인 트레이너가 회원의 체력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동작을 시켰다면 헬스장의 책임이 큽니다.
보험사는 "회원 본인의 부주의"를 이유로 질문자님께도 과실(보통 20~40%)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처음 하는 동작이었고, 힘들다고 표현했음에도 강행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세요.
2.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항목
보험사가 단순히 '병원비'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항목을 모두 챙겨야 합니다.
치료비실비;기지출한 540만 원 및 향후 발생할 재활 비용 전액.
휴업손해: 입원 및 가동 불능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감소분(소득 증빙 필요).
위자료: 이번 사고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
향후 치료비: 수술 흉터 제거(성형수술) 비용 및 재활 물리치료비.
3. 가장 중요한 '후유장해' (맥브라이드 장해)
아킬레스건 파열은 수술 후에도 발목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해 판정: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영구적이거나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된다면, 상실수익액(앞으로 일하면서 손해 볼 금액)이 합의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수천만 원의 보상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4. 생활상의 불편함 증빙
노모를 모시고 아이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택시비, 간병인 비용(혹은 가사도우미 비용) 등도 손해액 산정에 참고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비록 전액 인정은 어려워도 위자료 산정 시 참작 사유가 됩니다.
5. 손해사정사 방문 시 대응 요령
절대 서둘러 합의하지 마세요: "일단 치료비부터 드릴 테니 합의서 쓰자"는 말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킬레스건은 재파열 위험이 높고 재활이 길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 경과를 보고 합의해야 합니다.
CCTV 확보: 손해사정사가 봤다는 그 영상, 질문자님도 반드시 복사본을 요청하여 확보해 두세요.
보험사는 질문자님의 편이 아닙니다. 손해사정사가 방문했을 때 "전문적인 손해배상 산정을 위해 나도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겠다"고 당당히 말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병원비 540만 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의 재활과 혹시 모를 후유증까지 고려한다면, 지금은 합의가 아니라 '완벽한 치료와 증거 수집'에 집중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