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티받다가 아킬레스건완전파열후 수술

4/1 50회피티중 마지막날 74년생 여자.

피티샘의 지시에따라 무릎이상의 높이의 나무박스를 한발로 딛고 일어나는 동작을 총 30세트하고나서 두번째 세트 후반부즘 갑자기 퍽소리가 나면서 주저앉앗고 바로 설수가 없엇음. 그길로 바로 진료보고. 수술이 안되는 병원이라길래 혼자 택시타고 타병원갓고. 왼쪽 아킬레스건완전파열로 응급수술을 받앗음. 처음하는 동작이엇고 힘들어햇음. 치료비 540만원 6일간 입원햇고 그동안 일못햇고. 걷지를 못해서 집안생활이 어렵고. 딸아이를 픽업도 못하고 맨날 택시태우고 90넘은 노모도 같이 모시고 사는데 집안생활에 차질이 많음. 앞으로 재활까지 오래걸리고 휴유증이 없을지도 모르겟고 두려움. 정신적 충격

헬스클럽에서 보험이 들어져잇다고햇고

손해사정사가 전화와서는 씨씨티비봣으며 집에 손해사정사가 방문하기로 함.

합의금 위자료 치료비 보상 어떻게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헬스클럽에서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배상책임보험도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후유장해유무에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조사자가 방문할 경우 사고내용과 피해상황 조사하게되며 과실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할 것이니 이에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치료비

    이번 병원비 진료비 영수증 제출시 인정됨[540만원]

    정신적 충격 있으시면 정신과 상담 받으시고, 그 치료비[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2. 기타손배금

    통원 횟당 8천원 해당

    3. 휴업손해

    입원기간 6일 인정-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직임금 기준 1일 감소액*85%로 적용됨

    4. 위자료

    향후치료비까지 해서 의사샘 소견서 받아서 청구하시면 됨

    모든 배책은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측 보험사(손해사정사)를 만나기 전,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1. 과실 비율 산정이 핵심입니다

    PT 샘의 지시에 따랐고, 무리한 동작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전문가인 트레이너가 회원의 체력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동작을 시켰다면 헬스장의 책임이 큽니다.

    보험사는 "회원 본인의 부주의"를 이유로 질문자님께도 과실(보통 20~40%)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처음 하는 동작이었고, 힘들다고 표현했음에도 강행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세요.

    2.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항목

    보험사가 단순히 '병원비'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항목을 모두 챙겨야 합니다.

    치료비실비;기지출한 540만 원 및 향후 발생할 재활 비용 전액.

    휴업손해: 입원 및 가동 불능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감소분(소득 증빙 필요).

    위자료: 이번 사고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

    향후 치료비: 수술 흉터 제거(성형수술) 비용 및 재활 물리치료비.

    3. 가장 중요한 '후유장해' (맥브라이드 장해)

    아킬레스건 파열은 수술 후에도 발목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해 판정: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영구적이거나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된다면, 상실수익액(앞으로 일하면서 손해 볼 금액)이 합의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수천만 원의 보상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4. 생활상의 불편함 증빙

    노모를 모시고 아이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택시비, 간병인 비용(혹은 가사도우미 비용) 등도 손해액 산정에 참고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비록 전액 인정은 어려워도 위자료 산정 시 참작 사유가 됩니다.

    5. 손해사정사 방문 시 대응 요령

    절대 서둘러 합의하지 마세요: "일단 치료비부터 드릴 테니 합의서 쓰자"는 말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킬레스건은 재파열 위험이 높고 재활이 길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 경과를 보고 합의해야 합니다.

    CCTV 확보: 손해사정사가 봤다는 그 영상, 질문자님도 반드시 복사본을 요청하여 확보해 두세요.

    보험사는 질문자님의 편이 아닙니다. 손해사정사가 방문했을 때 "전문적인 손해배상 산정을 위해 나도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겠다"고 당당히 말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병원비 540만 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의 재활과 혹시 모를 후유증까지 고려한다면, 지금은 합의가 아니라 '완벽한 치료와 증거 수집'에 집중할 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 위자료 치료비 보상 어떻게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사고내용은 PT중 아킬레스파열로 수술한 사고로 이런 경우 해당 보험사에서는 사고조사를 하여 헬스클럽측의 관리상 하자여부및 과실정도를 판단하게 되고, 그에 따라 헬스클럽측의 과실분만큼 치료비및 합의금이 보상이 됩니다.

    사고내용은 CCTV 및 헬스클럽측 진술과 피해자 진술을 기초로 확인하고 과실을 결정하게 되며,

    치료비는 발생한 치료비에 대하여 합의금은 상해정도, 진단주수 또는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후유장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액과 통원치료시 통원교통비,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후유장해 평가에 따른 장해율에 따를 일실손해액을 산정하여 헬스장측의 과실분만큼 보상이 됩니다.

    이제 손해사정사가 나오는 상황으로 충분히 치료를 받고, 과실 및 합의금에 대한 분쟁이 예상되며,

    질문자측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다퉈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