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양도?? 맞는 항목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세금 관련 문의 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앞서 올렸던 문의였으나
세무사의 시간과 용역이 필요하다고 직접 문의하란 답이 달려서 답답한 마음에
현재 집안 상황, 세부 설명 싹다 지워버리고 질문만 추려서 다시 올려봅니다.
그러다보니 질문 양이 좀 많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시세 기준 아버지 명의 아파트는 8억 가량, 어머니 명의 아파트는 2.5억~3억 입니다.
1. 부모님께서 저에게 아파트를 명의이전 해주신다면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증여, 상속, 양도 뭐 이런 명칭의 세금들요)
2.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세금이 발생 하는지 한쪽만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3. 명의 이전 받을 경우 발생하는 세금의 비율(%가 궁금합니다)
4. 배우자의 사후 부동산을 상속받을때 세금이 몇퍼센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8억 정도 되는 아파트 입니다)
5. 아버지의 사후 부동산을 제가 상속받을때 세금이 몇퍼센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8억 정도의 아파트입니다.)
6. 정확히는 모르나 본인 명의의 집이 2개가 되는 순간 세금이 많이 늘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략 몇퍼센트나 늘어나나요?
(원래 가지고 계신건 2억 5천~3억정도의 아파트이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8억 정도의 아파트를 상속 받게 되실 겁니다.)
7. 재산세에 발생 금액의 총량에 근로여부가 영향을 주나요? 어머니는 약 15년째 전업주부로 무직자 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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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시세 기준 아버지 명의 아파트는 8억 가량, 어머니 명의 아파트는 2.5억~3억 입니다.
1. 부모님께서 저에게 아파트를 명의이전 해주신다면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증여, 상속, 양도 뭐 이런 명칭의 세금들요)
- 양도의 형식을 띌 경우 양도소득세
-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받는다면 상속세
2.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세금이 발생 하는지 한쪽만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파는 사람이 부담
-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부담
- 상속세는 돌아가신분의 가족들이 부담
3. 명의 이전 받을 경우 발생하는 세금의 비율(%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른 세율
- 증여세는 증여금액에 따른 세율
- 상속세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등을 감안한 세율
: 세금 비율을 각 항목 별로 세율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4. 배우자의 사후 부동산을 상속받을때 세금이 몇퍼센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8억 정도 되는 아파트 입니다)
- 배우자가 살아계신다면 10억까지 공제가 되서 상속세 없음.
- 배우자가 없으시다면, 5억원까지만 공제가 되서 3억원에 대해 상속세 발생 (상속세 5000만원 예상)
5. 아버지의 사후 부동산을 제가 상속받을때 세금이 몇퍼센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8억 정도의 아파트입니다.)
- 배우자가 살아계신다면 10억까지 공제가 되서 상속세 없음.
- 배우자가 없으시다면, 5억원까지만 공제가 되서 3억원에 대해 상속세 발생 (상속세 5000만원 예상)
6. 정확히는 모르나 본인 명의의 집이 2개가 되는 순간 세금이 많이 늘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략 몇퍼센트나 늘어나나요?
(원래 가지고 계신건 2억 5천~3억정도의 아파트이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8억 정도의 아파트를 상속 받게 되실 겁니다.)
- 집이 2개가 되면, 양도소득세 차원에서 2주택이 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 것 때문에 세금이 많이 늘어난다고 다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7. 재산세에 발생 금액의 총량에 근로여부가 영향을 주나요? 어머니는 약 15년째 전업주부로 무직자 이십니다.
- 재산세는 갖고 계신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근로여부와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명의이전시 무상으로 이전한다면 증여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유상으로 매매시 양도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2. 무상으로 받는 경우 받는 자가 증여세와 취득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유상 거래시 파는 자는 양도세, 사는 자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3,4,5. 상속세는 개별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합산해 계산하기에 자산별 세율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6. 현재 2주택자의 경우 정권교체로 다주택자 중과가 일시적 유예되어 6%~45%입니다.
7.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