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전세대출 2025년 개정 문의드립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보증 아래의 개정사항이 반영되면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
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
부채비율
(변경) 부채비율 90%
(기존) 부채비율 100%
단, 시행일 전 등록된 주택의 경우, '26.7.1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건부터 적용
※ 부채비율이란? (담보권설정금액+임대보증금)/주택가격
[출처] HUG 임대보증금 보증 개정(시행일 25/1/1)|작성자 네이버페이 부동산
안녕하세요. 홍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그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부채비율이 정한기준에 맞아야지 가입이 됩니다.
그래세 부채비율이 90%에서 100%로 변경이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해 부채를 상환하지 않아도 임대를 놓고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증보험 가입요건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규정의 개정으로 2026년 7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 체결부터는 현재보다 더욱 강화된 부채비율이 적용되므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한층 힘들어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집값이 하락하게되면 갱신 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월세로의 전환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된 주택부터 부채비율 90% 기준이 즉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5억 원인 경우,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4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HUG 임대보증금 보증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고,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주택 기존 기준이 2026년 6월 30일까지 유지되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는 변경된 기준(90%)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닼
HUG 부채비율이 기존 100%에서 90%로 변경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청자가 맡기는 주택의 담보가치와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