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조사자가 가해자를 누설하는것도 직장내괴롭힘 비밀누설죄가 되나요?!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를 다른 사람 앞에서 직장내괴롭힘 했다고 말한것도 직장내괴롭힘 비밀누설에 해당되나요?! 피해자 말고 가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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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보는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가해자에 대한 사실을 누설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조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가해자에 관한 내용도 포함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 참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비밀 누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밀유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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