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유나정
유나정

건보료 정산액 반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24.6.10~25.1.31)해서 퇴직자 건보료 정산액을 받아봤는데, 24년 7-12월 / 25.01월 2가지로 나뉘어서 정산액이 나왔습니다. 1월 급여에 이 두가지 정산액을 합산하여 반영시키면 되는 걸까요?

EX) 24.07-12 건강 -81000원 / 요양 -10500원

25.01 건강 6400원 / 요양 840원

1월 급여대장 반영 : 건강(-74600원) 요양(-9660원)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산액이 24년, 25년 분리되어 나왔다면 이를 합산하여 1월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