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보료 정산액 반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24.6.10~25.1.31)해서 퇴직자 건보료 정산액을 받아봤는데, 24년 7-12월 / 25.01월 2가지로 나뉘어서 정산액이 나왔습니다. 1월 급여에 이 두가지 정산액을 합산하여 반영시키면 되는 걸까요?
EX) 24.07-12 건강 -81000원 / 요양 -10500원
25.01 건강 6400원 / 요양 840원
1월 급여대장 반영 : 건강(-74600원) 요양(-96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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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산액이 24년, 25년 분리되어 나왔다면 이를 합산하여 1월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