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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계정 거래시 1대주라고 연락처를 받았는데 결국 1대주의 부모님 명의였습니다

제가 2대주분께 계정을 구매하며

’1대주‘와 연락이 된다

연락처를 넘겨주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1대주라고 지칭한 사람은

1대주가 아니고, 결국 명의는

1대주분의 부모님 명의 였습니다

그러하여 계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1대주분이 본가에 올라가야해서

한달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1대주라고 소개받은 사람은

명의상 2대주 이니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거래당시에 1대주라고 속인 것이 아니고 단순히 소개해준 사람이 1대주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뿐만 아니라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여야 성립하게 됩니다. 위의 예만을 놓고 보면 사기죄의 기망은 있어 보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이익을 편취한 부분을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