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명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이 제도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에도 똑같이 1억원으로 적용됩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금융권도 각각 개별법을 고쳐서 똑같이 1억원까지 자체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 은행 안에서는 정기계금과 적금 등 여러 상품에 가입했어도 전부 하나로 묶어서 한도를 적용합니다. 가장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려면 이자를 고려해 금융기관 한 곳당 원금을 9,500만원 안팎으로 나누어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은 여러은행에 맡긴 돈을 모두 합쳐서가 아니라 금융회사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만약 국민은행에 1억원, 신한은행에 1억원을 예금했다면 각각 보호한도가 적용되기때문에 총 2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금융회사에서 보호대상 예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1억원 이하여야합니다. 같은 신한은행에 통장을 여러개 만들어 각각 5,000만원씩 넣어도 모두 합산해 원금과 이자 1억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예금하시려고 한다면 원금만 1억원에 맞추지 마시고 만기 이자까지 합쳐 1억원을 넘지 않도록 조금 여유를 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