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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뻐꾸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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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인한 재판고지서 등 전입신고 주소로 우편물

곧 이사를 가게되는데 이사 할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법원에서도 전입신고 한 주소로 우편이 오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법원이나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번호 말하고 주소 바뀌었다고 말해야하나요?

그리고 민사소송도 들어올 경우 보험사에서 알아서 전입신고한 주소로 보내주나요? 아님 이또한 직접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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