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퇴직한 분들 중에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포지션에 신규 채용이
어렵거나 한 경우에 촉탁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경력자를 저렴한 인건비로
고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지속적인 고용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일부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중소기업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년은 근로기준법상에서 정한 제도이지만 그 기준을
초과한 연령자를 고용하지 말라는 기준이 아니며, 고령화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제도이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