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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래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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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도 재고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얼머전에 저희 회사에서 정년 퇴직 하신분이 다시 고용이 되서 입사 하였습니다. 정년 퇴직자도 재고용이 가능한가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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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살가운가재123
      살가운가재1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퇴직한 분들 중에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포지션에 신규 채용이

      어렵거나 한 경우에 촉탁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경력자를 저렴한 인건비로

      고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지속적인 고용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일부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중소기업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년은 근로기준법상에서 정한 제도이지만 그 기준을

      초과한 연령자를 고용하지 말라는 기준이 아니며,  고령화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제도이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