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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로 정년이 되어 퇴직 하는 직원을 재고용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ㆍ금년말로 정년이 되어 퇴직하게 되는 직원을 재고용 할 경우에 정부에서 정년 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 문의 드립니다ㆍ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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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하거나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경우에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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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 관련 지원금이 존재합니다. 다만 지원금 마다 구체적인 요건이 있으니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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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있으며 이는 정년 이후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 않고 재고용한 때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