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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된 직원(60세)을 재고용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

중소기업입니다. 직원 15명입니다. 금년 말에 정년( 만60세 ) 가 되는 직원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 60이 되어 정년퇴직하는 분을 재고용 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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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질문 글의 지원금은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으로 보입니다.

    2.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에 도달한 다음날 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지원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 중견 사업주에 대해서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계속고용 된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