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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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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된 직원을 재고용 할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만 60세 정년이 된 직원을 회사에서 재고용 할 경우에 계속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 중소기업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즉,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있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합의를 통해 계속고용제도 유형, 시행일 등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근로개선지도과)에 하면 됩니다.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인사규정, 사내 운영규정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사람을 계속 고용한다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