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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7일 근무 불법인가요?아파트 청소일 5인 미만 사업장(아마도?) 단시간 근로

아파트 사우나 야간청소 - 22:00~익일01:00 / 급여 1.346.750원 /월2회 휴무(1.2 일요일 휴무)

임금은 근무 조건에 비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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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격주 7일 근무하더라도 그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장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과 주휴수당만 발생합니다.

    1주에 7일을 3시간씩 근무하고, 월 2회 휴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985,749원이며, 급여가 1,346,750원이라면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