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주 7일 근무 불법인가요?아파트 청소일 5인 미만 사업장(아마도?) 단시간 근로
아파트 사우나 야간청소 - 22:00~익일01:00 / 급여 1.346.750원 /월2회 휴무(1.2 일요일 휴무)
임금은 근무 조건에 비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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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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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격주 7일 근무하더라도 그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장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과 주휴수당만 발생합니다.
1주에 7일을 3시간씩 근무하고, 월 2회 휴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985,749원이며, 급여가 1,346,750원이라면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