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전 미신고 소득관련 어떻게 하나요?

2021. 08. 30. 21:47

안녕하세요

질문처럼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기전 (일반) 올해 5월쯤부터 핸드메이드 악세사리를 만들어 오후부터 노점상으로 움직이다. 저녁엔 유흥업소로 악세사리를판매하러 이곳저곳 다녔습니다.

현금으로 받아서 증빙할 자료가 없어요.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인데 자꾸 망설여져서 우선 하고보자였던지라 악세사리 제작에 들어간 부자제들은 오래전부터 공수해온거고 영수증도 없구요. 15일 수입 일주일 수입 기복이 심하지만 수입은 적어놨어요. 한달 수입은 확실히 알고요.

사설이 길어 죄송합니다. 궁금한건

개인(일반) 등록했는데 미신고 납부 하려면 어디?뭘해야될지를 모르겠어요. 예)홈택스 들어가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로 알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가산세 많이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꾸벅.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사업자등록먼저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주어진 규모와 업종으로 보아서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낫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되며, 부가가치세 부담액도 일반과세자보다 적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합니다.

2. 지금까지의 사업에 대해서 노점상 형태로 별도의 증빙없이 운영하셨다면, 사업자등록 이후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만 잘 신고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3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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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는 것입니다. 가산세의 반영은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에서나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미등록 기간에 대해서 위와 같이 계산하셔서 추가납부하시면 됩니다.

    2021. 08. 3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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