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인이 해외에 소재하는 회사 등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근로소득 등으로 지급받는 경우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시 한국에는 별도의 세금 신고 등을 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및 국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 신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자금 등이 해외에서 발생한 상태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계좌를 통해 반입시 별도의 신고 절차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금 대여/차입 등의 자본거래 여부에 따른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