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취업해서 근무후 해외에서 저축한돈을 한국으로 송금하게되면 한국에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것인가요?

해외에서 취업해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해외에서 저축한돈도 있을것이구요, 그런데 해외취업해서 근무후 해외에서 저축한돈을 한국으로 송금하게되면 한국에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인이 해외에 소재하는 회사 등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근로소득 등으로 지급받는 경우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시 한국에는 별도의 세금 신고 등을 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및 국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 신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자금 등이 해외에서 발생한 상태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계좌를 통해 반입시 별도의 신고 절차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금 대여/차입 등의 자본거래 여부에 따른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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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추후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구매할 경우, 자금소명요구가 나온다면 해외에서 번 소득임을 입증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