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새까만사슴벌레107
새까만사슴벌레10720.01.05

코인 판매후에 구매자를 방치할때는?

코인세일후에 그 자금으로

앱을 만들고 사무실을 이전하고 카페를 차리는 등의 본인들 사업에만 신경을 쓰고

코인상장이나 코인가격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구매한 유저들이 면담을 요청해도 무시하고

오픈채팅방이나 게시판에 적으면 지우고 강퇴하는 등의 행위를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형사법 관련 판례 등에서 암호화폐의 재산성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ICO나 기타 코인 발행 이후의 관리 등의 관한 법령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코인 ICO시의 계약관계를 보아야 하는 바, 코인 발행업체에 반드시 상장해야 할 약정을 하거나 일정 가격의 유지를 조건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대개의 경우 이러한 내용을 약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상장을 하거나 일정 가격을 유지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가지고 기망 등을 이유로 사기 등의 형사 고소 역시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관련 법규가 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로는 형사처벌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코인을 판매한 회사가 코인 매수자들과 코인 매매계약을 체결할면서 코인 상장과 일정 수준의 코인가격 보장을 계약의 내용으로 약정하였다면 위 약정 조항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