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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통통한기린
처음부터통통한기린

공동사업자 공동명의통장 연락두절 .

10여년전에 공명의명 사업자로 장사 했습니다

장사를 잘하고 있었는데

동업자가 갑작이 연락이 안되

아직까지 행방을모르고 있습니다

동업자가 없어지고 혼자2-3달간 영업을 했습니다

하지면 영업 수익금이 공동명의통장이랑 동업자 동장으로 나눠들어 오기때문에

동업자없이는 출금을 못하는 상황에도 당분간 출근 못한다는 동업자말에

혼자서 운영했습니다

사업자통장은 처음에는 공동 명의통장만 사용했지만 중간중간 거래처 결재해줘야하는것 때문에 동업자 개인명의 공동명의 통장으로 나눠 사용했고

동업자 동장은 중간 경비 처리용

공동명의통장은 수익금으로 사용했으며

이렇게 사용한건 공동명의 통장이 온라인 뱅킹이 되지 않아 매번 은행을 갈수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업자가 사라지고 혼자 3달가까이 운영을하고 수익금은 출금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 경비는 개인 사비로 해결했습니다

가게를 처음 시작할때 동업계약서 작성했고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금 출금을 못하기에 제 사비로 동업자 아버지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재산처분 할수 있는 소송을 진행할려하고 다가 여기서 그만하자는 말에 지금까지 그때 수익금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별로 신경 안쓰고 살았지만

요즘 제상황이 너무 어려워져서

이돈 찾아서 다시 사업 밑천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소송으로 돈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 및 핵심 판단
      공동 명의 통장과 동업자 개인 명의 통장에 수익이 분산 입금된 구조라면 실질적 권리는 동업계약서와 운영 형태에 따라 귀하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업자가 장기간 연락 두절 상태라면 재산관리 관련 절차를 통해 통장 인출 권한을 확보하는 방식이 핵심이며 법원을 통한 단독 처리 권한 부여가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동업은 공동 재산 형성이 전제되므로 통장 명의만으로 소유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운영 기여와 계약 내용, 수익 배분 방식이 판단 기준입니다. 상대가 장기간 연락 불가 상태라면 실종에 준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어 재산 처분을 위한 법적 절차가 열립니다. 공동 명의 통장의 경우에도 정당한 권리 입증이 가능하면 단독 접근 허가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운영 당시의 매출 흐름, 경비 지출 내역, 통장 입출금 기록을 확보해 귀하의 기여와 권리를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계약서 내용은 권리 범위 판단의 핵심 근거이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의 장기간 부재를 소명하면 법원에서 관리인 선임이나 권한 부여 명령을 검토하게 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재 통장에 남아 있는 금액뿐 아니라 당시 개인 자금 투입분도 정산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 가족과의 구두 합의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정식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추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 여 년 전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합니다. 가령 민사적인 채권이라고 보더라도 10년 후의 소명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경과된 상황일 수 있고 상인 간의 채권에 대해서라면 5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