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사업자 번호 어떻게되나요?
사용하지않는 개인 사업자. 공동으로 되었는데 한명이 죽었습니다.
거의사용하지않는 사업자였고
망인의은행채무가 천만원있구요
둘이 처음엔 같이하자해서 사업자낸거같고 사이가나빠져서 그저 놔둔상태였습니다.
망인의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이배우자는 공동사업자와 남편이 살아생전 사이가좋지않다는것을 알고있기에 전화안받습니다)
이경우. 사업자탈퇴든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놔둔상태입니다.
세금미납조금있구요.
이경우 살아있는 공동명의 살아있는 한사람이 다 그회사의 모든책임을 지게되는거지요?
한정승인한 배우자가 따로 처리해야하는것이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