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사업자 번호 어떻게되나요?

사용하지않는 개인 사업자. 공동으로 되었는데 한명이 죽었습니다.

거의사용하지않는 사업자였고

망인의은행채무가 천만원있구요

둘이 처음엔 같이하자해서 사업자낸거같고 사이가나빠져서 그저 놔둔상태였습니다.

망인의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이배우자는 공동사업자와 남편이 살아생전 사이가좋지않다는것을 알고있기에 전화안받습니다)

이경우. 사업자탈퇴든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놔둔상태입니다.

세금미납조금있구요.

이경우 살아있는 공동명의 살아있는 한사람이 다 그회사의 모든책임을 지게되는거지요?

한정승인한 배우자가 따로 처리해야하는것이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여러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연대 책임으로 세무적인 이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망인(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여 망인 지분의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국세청은 남은 공동사업자에게 전체 세금 미납분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외적인 채무 역시 공동사업자 전체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인의 개인 빚(천만 원)과 별개로 사업자 명의로 발생한 채무라면 살아있는 한 사람이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시 관할 세무서에 사망 사실을 신고하고, 공동사업자를 단독사업자(본인)로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