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의 핸드폰 사용 비용을 사정상 지인이 내주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근로소득과 개인사업(2024년 6월부터) 을 겸하고 있습니다.


저의 2024년도 SK텔레콤 핸드폰 납부내역서입니다.
질문1. 지인이 은행계좌로 낸 은행자동납부, 지인의 카드로 낸것. 이 2가지를 내가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SK텔레콤에 어떤 서류를 달라고 해야 하나요?

질문2. 질문1의 위의 지인이 낸 은행자동납부, 카드 와 별개로 제가 현금으로 낸 것들은 종합소득세 자료로 제출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SK텔레콤에 어떤 서류를 달라고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통신비용 영수증을 받아 금액을 확인하시고 통신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면 되며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