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식업 4대 보험 밑 소득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요식업에 주5일 12시간 근무로 약 300만원 가량 월급이 책정되었습니다 지역은 서울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근데 월급을 받아보니 지방소득세 및 4대보험으로 40만원 가까이 빠지더라구요 원래 이정도 빠지는 건가요? 그리고 4대보험 절반은 사장님이 내는 거로 알고있는데 금액 보면 제가 전부 내는 거 같아서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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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월급여가 3,000,000원이라면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부분은 국민연금 (4.5%) 135,000원, 건강보험 (3.545%)
106,350원, 요양보험 (12.95%), 13,770원, 고용보험 (0.9%) 27,0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74,350원,
지방소득세(10%) 7,43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636,1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4insure.or.kr) 사이트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받으면 각 공단에 납입내역과 확인해 볼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월급의 9.4% 정도 됩니다. 소득세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전 300기준 실수령액은 약 260만원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