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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참견하는양념치킨
진짜로참견하는양념치킨

계약서 싸인전입니다 가계약은 썼습니다

가계약은 싸인했으며 2개월 후인 오늘

본계약 싸인전입니다

임금 협의가 되지않고 추가수당도 주지않아 계약만료로 나가고 노동청에 싱고할 예정입니다

계약서를 들이밀었을때

저는 싸인하지 않겠습니다 계약만료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되나요?

그럼 세무사가 계약만료로 처리햐주나요?

그리고 월요일에 나오지 않을 생각이며 인수인계또한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무단결근이라던가 저에게 손해배상이라던가

저에게 불이익이있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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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소송등을 하지는 않겠지만 회사에서 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것은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이니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시라면 당초 계약한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출근 안하셔도 되고 무단결근도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는 것이므로 특별한 법적 책임 또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