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싸인전입니다 가계약은 썼습니다
가계약은 싸인했으며 2개월 후인 오늘
본계약 싸인전입니다
임금 협의가 되지않고 추가수당도 주지않아 계약만료로 나가고 노동청에 싱고할 예정입니다
계약서를 들이밀었을때
저는 싸인하지 않겠습니다 계약만료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되나요?
그럼 세무사가 계약만료로 처리햐주나요?
그리고 월요일에 나오지 않을 생각이며 인수인계또한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무단결근이라던가 저에게 손해배상이라던가
저에게 불이익이있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