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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은 스스로 퇴직하는 면직이
아닌 비리 등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퇴사하게 되면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로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징계를 받아서 퇴직을 하게 된 경우에 그 징계 종류에 따라서 몇년간 변호사로의 개업이 제한될 수 있고 이는 징계 종류에 따라서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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