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 구속된 민사 피고의 구치소 송달 방법
민사소송 피고가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중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고의 이름 주민번호를 제외한 형사사건번호, 구치소 위치, 수감번호 등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구치소 송달을 준비해야합니다. 이런 경우에 피고가 수감되어있는 교도소 및 구치소의 위치와 개인 정보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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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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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정본부에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을 해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정본부 [과천 관문로 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1동)]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조회사항은 '피고 아무개(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현재 수감된 장소와 소송서류 송달에 필요한 인적사항 일체(수감번호 등)'로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통하여 피고가 수감된 구치소를 알기 위한 사실조회하시고, 회신에 따른 구치소로 송달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