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인 아이스크림과자점 현금영수증 안되는데 왜그럴까요
동네에 무인 아이스크림 과자점이 여러곳이 있습니다
근데 현금영수증이 되는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안되게 해놓은곳은 솔직히 탈세 아닌가요??
왜 현금은 수납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은 아예 안되게 해 놓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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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은 아이스크림을 판매시 주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은 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인 아이스크림 사업자가 현금을 수취하는 경우 매출 증빙
자료 신고 누락으로 부가가치세 등 제세 탈루를 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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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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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업종은 아니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때는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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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할 경우, 반드시 발급을 해야 합니다. 사실상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은 현금매출은 탈세일 확률이 매우 농후하며,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