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회사의 일감이 줄어서 직원 소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직원들을 무급휴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휴업일 바로 전 주 금요일에 사장에 의해 회사의 일감이 줄어서 휴업을 하게 되었다고 일방적인 통보만을 듣고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어떠한 합의내용 서면작성이나 사전고지는 없었습니다. 이와같이 일방적인 통보를 휴업 전 주 금요일에 받고 그 다음주부터 바로 무급휴업에 들어간것을 노사 합의로 볼수 있는 건가요? 이와 같은 일이 두번 발생하였습니다.
노동법에서는 회사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한다고 하던데 이 경우에 해당하여 무급휴업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인지, 만약 위반하였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몇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효력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