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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득한오리219
회사에 성격이 이상한 여자가 있는데요
엮이기 싫어서 피해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날 그 정신나간 여자가 제허락도 없이 제얼굴하고 이름을회사 사이트에 올렸는데 회사 사이트에 올렸어도 이 정신나간 여자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이며,
민사적으로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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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사이트에 어떤 내용으로 올렸는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고, 올린 행위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심려가 크신 사건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게시한 글의 내용을 전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사진과 이름을 업로드 한 경우만으로 처벌을 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서 명예훼손적 또는 모욕적인 내용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