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를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모욕죄 성립여부 의견듣고싶습니다.
여자사장에게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전 주주입장으로 회사를 강하게 비판했는데,녀언이라는 한단어를 사용했습니다.회사사장을 직접 지칭하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회사에 여자가 한둘도 아니고.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추후에 회사,법인으로 또 고소할시,모욕죄 성립되나요?어디서 회사,법인체는 모욕죄가 성립안된다는 글을 봤던거같아서,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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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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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피해자는 자연인으로서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되기 때문에 회사나 법인체가 모욕죄 피해자가 안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어느 게시판에서 위와 같은 글을 작성했는지 모르나, 주주입장에서 특정회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와중이라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인은 모욕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을 살펴봐야겠지만 단순히 '녀언'이라느 말만 썼다면 모욕죄가 접수되지 않았을 것이니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